반응형 인구감소지역1 두 자녀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지역 활력 제고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기업 활력 제고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출생 및 양육 지원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민생 안정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납세자 권익 보호..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