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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by 알포스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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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행정안정부 누리집 안내

행정안전부 누리집 안내 바로가기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세부내용

경제활력 제고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 :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신설

     *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간 연장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 촉진

  •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 상향 조정 :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 -> 1억 8천만 원 이하
  •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신설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자료: 행정안전부

민생안정 지원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

  •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확대
  •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자료: 행정안전부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확대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 신설
  • *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

  •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

자료 행정안전부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 개선

  •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완화

   - 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

   -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  2025년 5%로 상향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마치며...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8월 13일(화)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기업 활력 도모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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