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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안내

by 알포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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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 냉난방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회

지원방법

구분 내용
요금차감 <하절기>전기, <동절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력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실물카드 <동절기>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방법

 

구분 내용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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