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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 냉난방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ㄱ
지원방법
구분 | 내용 |
요금차감 | <하절기>전기, <동절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력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
실물카드 | <동절기>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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