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핸드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2)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비밀번호 설정
3)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가능
4) 병원 방문 시 QR코드를 제시
신분 확인 수단
기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신분 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분확인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영수증 등 *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만 인정 |
전자서명 인증서 |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SK 텔레콤, KT, LG U+, 알뜰폰 등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신분증 사본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 안됨 |
본인 확인 예외 사유
아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6개월 이내 재진을 받는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
제도 시행관련 주의사항
1) 신분증, 휴대폰 미지참 시 환급 방법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고,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시 확인 가능
2)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금) 자격 도용 등 적발 시 전액 환수, 이를 도운자는 연대 환수
3)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다만,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 유예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부당이득금)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부과
지금까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신분증 확인 수단, 본인 확인 예외 사유, 제도 시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제도로 인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