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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및 단축 가능 근로시간
대상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 주체: 위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남녀 모두 가능)
단축 가능 근로시간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기본 기간: 1년 이내
- 추가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가산 가능
-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가 (법제처, 19-0579, 2020.01.23.)
-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분할 시 3개월 이상 사용 원칙,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가능)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및 처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 근속 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시
- 대체 인력: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 제외)
- 업무 특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 증명 필요)
제한 시 대체 방안은?
- 사업주는 제한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 협의 필수
위반 시 처벌
- 미허용: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연장 근로: 근로자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 근로 요구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 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 합의 필수
6. 맺음말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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