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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방법

by 알포스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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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퇴직예정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퇴직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만약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방법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구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개요

정의/목적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안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세부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퇴직월 포함)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최대 3년(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가능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확인하기

 

유의사항

 

제공방법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청방법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됨.
  •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됨.
  •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신청 >> 2 접수 >> 3 검토 >> 4 처리완료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임의계속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예시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신청서 작성예시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예정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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