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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재 유치와 유지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9월 19일(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월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지원내용과 참여은행의 상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연합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
지원내용
-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
- +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 은행 금리우대(최대 5%) 제공
- + 정부 세제지원(기업지원금의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구분 | 세부 내용 |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
적용 금리 | 참여 은행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 (3.5%) → 중기 우대저축 (5.0%) |
참여기업 혜택 | ㅇ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ㅇ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 지원 |
[참고] 내일채움공제 ㅇ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근로자 1(10만원이상) : 기업 2(20만원이상))을 적립,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 지급 ㅇ 2014년부터 현재까지 26만명이 가입하였으나, 기업 부담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 |
가입 방법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
저축상품(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소개
상품개요
-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 (가입절차)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② (기업-중진공)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개인납입금 |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
마치며...
오늘은 10월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지원내용과 참여은행의 상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혜택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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