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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위반 시 벌금(과태료) 법령(법적 근거)

by 알포스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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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인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오늘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내용과 위반 시 벌금,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법 개정 내용

구분 자동차 소화기 설치 법개정 내용
시행 날짜 2024년 12월 1일
개정 내용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5인승 이상의 자동차
차량의 소유자 (차량 검사 시 / 차량 등록 시 설치여부 확인)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화 -> 변경: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 소화기 종류: 반드시 소화기 겉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어야 함 

차량종류에 따른 소화기 설치 규격/수량 및 위치

출처: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능력단위

소화기의 소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소화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름.

능력단위가 높을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다는 의미임

  • 능력단위별 소화 능력
능력단위 소화능력
1 소형 승용차 화재 진압에 적합
2 중형 승용차 이상의 화재 진압에 적합
3 대형 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

 

단속 및 위반 시 처분(벌금)

  • 단속 시기 :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
  • 위반 시 처분 : 위반 적발 후, 115일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1년이 지날 경우 운행 정지 처분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11(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4(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마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차량에 적용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내용과 위반 시 벌금,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속 시 처벌 규정 부재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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