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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위반 시 벌금(과태료) 법령(법적 근거)

by 알포스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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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인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오늘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내용과 위반 시 벌금,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법 개정 내용

구분 자동차 소화기 설치 법개정 내용
시행 날짜 2024년 12월 1일
개정 내용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5인승 이상의 자동차
차량의 소유자 (차량 검사 시 / 차량 등록 시 설치여부 확인)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화 -> 변경: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 소화기 종류: 반드시 소화기 겉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어야 함 

차량종류에 따른 소화기 설치 규격/수량 및 위치

출처: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능력단위

소화기의 소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소화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름.

능력단위가 높을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다는 의미임

  • 능력단위별 소화 능력
능력단위 소화능력
1 소형 승용차 화재 진압에 적합
2 중형 승용차 이상의 화재 진압에 적합
3 대형 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

 

단속 및 위반 시 처분(벌금)

  • 단속 시기 :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
  • 위반 시 처분 : 위반 적발 후, 115일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1년이 지날 경우 운행 정지 처분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마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차량에 적용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내용과 위반 시 벌금,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속 시 처벌 규정 부재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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