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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신청 방법 총정리

by 알포스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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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개요와 신청 및 해제 방법, 효과 그리고 추가적인 Q&A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시작: 2024년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 목적: 이용자가 원치 않는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막아 금전 피해를 예방
  • 참여 금융기관: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
  • 차단 대상: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안심차단 가입시 금융권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서비스 신청/해제 방법

  • 신청 장소: 이용자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영업점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됨
  • 해제 절차: 만약 이용자가 이후에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 가능. 이때 영업점 직원의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여부 확인 절차 포함
  • 추가 사항: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의 경우 시스템 개발의 추가 시간 필요로 9월 중 서비스 적용 예정
  • 서비스 확대 계획: 향후 비대면 신청 서비스 확대 예정, 대리인을 통한 신청 계획 중

>>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시 목록 확인하기

 

보안 및 예방 효과

  • 보이스피싱 예방: 악성 앱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피해 방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출 차단
  • 안내 및 통지: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내역에 대해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Q&A

ㅇ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ㅇ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무엇인가요?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ㅇ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금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ㅇ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안심차단 신청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ㅇ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쉬 메세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마치며...

오늘은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개요와 신청 및 해제 방법, 효과 그리고 추가적인 Q&A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이상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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