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재명대표가 다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회의 주제 중 핫 이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양당의 개편안이었는데요, 오늘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 및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와 국민의힘의 한동훈대표가 각기 제안하는 개편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요
1.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소득이 커짐에 따라 보다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3.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모두 포함되며,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채권: 채권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펀드: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금융상품: 파생상품,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4. 과세 기준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개인별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기본 공제: 연 5,00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특징
- 손익통산: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함을 의미
- 기본공제 적용: 연 5,000만 원(1그룹)과 연 250만 원(2그룹)으로 나눠서 투자자가 얻은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 줌.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 회사에 나눠서 신청 가능
1그룹 (기본공제 연 5,000만 원)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2그룹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1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채권등(조건부자본증권, CP, CD, 전단채 등),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1그룹 제외),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해외주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
* 출처: 신한투자증권
-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금융투자 결손금이 발생(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 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간 수익이 발생하는 해로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 발생
- 지금까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펀드(1그룹에 해당) 수익은 비과세였습니다. 또한 채권투자(2그룹에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였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수익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가 금투세로 바뀌면서, 15.4%에서 22~27.5%(지방세 포함)로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7.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패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의 금투세 개정(안)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완화(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이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 정책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를 시작으로, 이 대표와 기존 지도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표는 8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유예나 완화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된 대체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금투세를 잠시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당내 갈등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당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 여당이 발표한 상속세 완화 세법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라며 비난한 바 있기 때문에,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표의 제안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간 금투세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손질은 있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종부세 역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의 금투세 개정(안)
한동훈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월 2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여야가 미리 합의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이슈와 민생 문제"라며, 현재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언급하며, 회담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인 답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발언은 금투세 폐지가 당장 합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경제와 청년층의 자산 증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육아 정책 및 흉악 범죄 방지 법안 촉구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외에도 육아 정책과 흉악 범죄 방지에 관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여야 대표회의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개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제안하는 금투세 개정안과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가 제안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찌되었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