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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부터 지원절차까지 총정리

by 알포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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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 중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가 어려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임에도 막상 당사자 분들은 보청기 착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더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청기 착용으로 노쇄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기도 하시고, 가격적인 부담으로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보청기 착용을 미루실 경우, 난청 현상의 심화 속도가 빨라지고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싸게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방법을 총정리 해 볼까 합니다.

1. 청각장애등급 분류표

장애등급의 개편으로 분류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급'에서 중증경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중증 양쪽 청력손실 각각 90dB 이상
3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1 경증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42 양쪽 어음명료도 50% 미만
5 양쪽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6 한쪽 80dB 이상 + 다른쪽 청력 40dB 이상

 

>> 중요한 점은 청력 손실이 중증이나 경증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과 일반 청각장애인의 지원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보청기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청각장애 등록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90% 10% 99만 9천원
구입비용+초기적합비용
(보청기 구입 시)
18만원
후기적합비용 45,000원×4회
(구입 1년 후부터 1회/년, 총 4년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100% 0% 111만원
구입비용+초기적합비용
(보청기 구입 시)
20만원
후기적합비용 50,000원×4회
(구입 1년 후부터 1회/년, 총 4년간 지급)

 

  • 지원금 최대금액: 111만원(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동일)
  • 보조금: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번 구입 금액의 90%를 지원 받음 (최대금액이 111만원의 90%인 99만9천원이기 때문에 99만9천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후기 적합관리비용: 구입 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총 4년간 지원 받음 (일반: 45,000원/년, 기초생활수급자: 50,0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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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 시, 본인 부담 금액

건강보험공단은 보장구 급여비 지원이 가능한 보장구의 고시가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가격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 고시가격 125만원 보청기의 본인부담금
구분 계산식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고시가격 125만원 보청기 - 보조금 99만 9천원
(보조금 111만원의 90%)
25만1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고시가격 125만원 보청기 - 보조금 111만원 14만원

 

4. 보청기 보조금 지원대상자 등록 절차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려면 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급수에 상관없이 청각장애 등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이비인후과 검사

  • 순음청력검사 (3회)ABR 검사 (1회) 실시, 검사 결과 경증 이상자만 지원 가능
  • 2~7일에 걸쳐, 총 3회를 방문해야 하며, 비용은 대략 20~50만원임 

2) 검사결과지 제출

  • 제출처: 구청 / 동사무소 / 읍면사무소 중 선택

3) 청각장애 심사

  • 심사처: 국민연금공단
  • 기간: 장애등록 결과까지 약 1개월 소요

>> 처음부터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검사가 가능한 보청기전문점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5.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보청기보조금 신청 절차

 

1) 청각장애 등록 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받음

2) 보장구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전문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급여보청기 구입

3) 보청기전문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서류 발급 받음 (4.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

4) 구입일로부터 한달 후 보청기전문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음

5) 보청기전문점과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몇 주 이내에 지원금을 환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장구처방전을 동사무소에 먼저 제출하여 적격통지서를 받은 후 적격통지서를 가지고 보청기전문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전문점과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는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보조금 신청 시, 공단 제출 서류

보청기전문점과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모든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입니다.

공단 제출 서류

 

오늘은 보청기 구입에 앞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의료비신청 바로가기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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